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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거북왕$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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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출근은 하는데 돈 나갈 데는 많고, 월급일은 멀게만 느껴지는 직장인들에게 명절 보너스나 성과급 등은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텐데,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소득이 불충분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과 지급액 산정 및 지급 등의 절차가 있고,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도 자격은 동일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이유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에 시작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으로,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에 대해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오는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 요건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총급여액등'에 해당하는 아래의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요건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의제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①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PC로만 가능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은 세무서에 문의를 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파악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복지는 정말 아는 게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말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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